'일부가 제시한 민원'으로 축소
다수 세대가 같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설문은 '일부가 제시한 민원'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해 문제를 축소합니다.
폭로
2025년 8월 1일, 관리단은 설문지 한 장을 돌렸습니다.
그 설문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법과 대조해 보여드립니다.
관리단의 설문: 측정·공사 비용을 '월관리비로 부과'(=실거주자 부담)
법: 공용설비 비용은 소유주(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
왜 그런가요?
중앙 냉방설비(FCU)는 공용부분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상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비용은 구분소유자(소유주)가 부담합니다.
소음 측정·원인 진단은 하자를 관리할 관리주체의 기본 의무입니다. 피해자인 실거주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올바른 재원은 매달 걷는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설문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거주자는 의결권도 없으면서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 세대가 같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설문은 '일부가 제시한 민원'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해 문제를 축소합니다.
660만 원이라는 금액만 앞세워 찬반을 묻습니다. 저주파 소음의 심각성과 전문 진단의 필요성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측정도 하기 전에 '대수선 공사' 동의를 같은 설문에 묶고, 비용을 '입점자(실거주자)·소유주 부담'으로 명시했습니다. 원인 규명과 공사는 정족수·적용법이 달라, 묶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험합니다.
공용설비 수선의 정당한 재원인 수선적립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측정에 찬성/반대'를 묻는 프레임 자체가, 관리주체가 마땅히 해야 할 하자 조사를 입주민이 돈 내고 결정할 일처럼 만듭니다.
한마디로, 입주민이 부담을 떠안고 스스로 거부하게 설계된 설문입니다.
관리단이 배포한 8/1 설문지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