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관리단이 떠넘기려 한 비용,
그리고 기울어진 설문

2025년 8월 1일, 관리단은 설문지 한 장을 돌렸습니다.그 설문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법과 대조해 보여드립니다.

관리단 주장

관리단의 설문: 측정·공사 비용을 '월관리비로 부과'(=실거주자 부담)

법은 이렇습니다

법: 공용설비 비용은 소유주(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

왜 그런가요?

  • 중앙 냉방설비(FCU)는 공용부분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상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비용은 구분소유자(소유주)가 부담합니다.

  • 소음 측정·원인 진단은 하자를 관리할 관리주체의 기본 의무입니다. 피해자인 실거주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 올바른 재원은 매달 걷는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설문은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실거주자는 의결권도 없으면서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설문의 5가지 함정
1함정 1

'일부가 제시한 민원'으로 축소

다수 세대가 같은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설문은 '일부가 제시한 민원'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해 문제를 축소합니다.

2함정 2

비용만 강조, 진단 필요성은 침묵

660만 원이라는 금액만 앞세워 찬반을 묻습니다. 저주파 소음의 심각성과 전문 진단의 필요성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3함정 3

측정 전에 '공사비 부담'을 미리 묶음

측정도 하기 전에 '대수선 공사' 동의를 같은 설문에 묶고, 비용을 '입점자(실거주자)·소유주 부담'으로 명시했습니다. 원인 규명과 공사는 정족수·적용법이 달라, 묶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험합니다.

4함정 4

올바른 재원(수선적립금)은 쏙 뺌

공용설비 수선의 정당한 재원인 수선적립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5함정 5

관리주체의 의무를 입주민 결정으로 둔갑

'측정에 찬성/반대'를 묻는 프레임 자체가, 관리주체가 마땅히 해야 할 하자 조사를 입주민이 돈 내고 결정할 일처럼 만듭니다.

한마디로, 입주민이 부담을 떠안고 스스로 거부하게 설계된 설문입니다.

관리단이 배포한 8/1 설문지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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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