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RAVIL · 세곡동 · 공용 냉방설비 저주파 소음

잠도, 일상도, 건강도
빼앗겼습니다.

공용설비가 만든 소음 — 그러나 관리주체도, 행정도 1년째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기준 ·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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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분2,000 / 시간600만+ / 4개월

24시간 멈추지 않는 저주파 소음은 수면장애를 넘어 멀미와 구토, 정신과 치료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웃 한 세대는 끝내 집을 떠났고, 2026년 여름 소음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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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마디 설명보다, 1초 듣기

이어폰을 권장합니다. 저주파라 기기에 따라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실제 거주 공간에서는 몸으로 전달됩니다.

우리의 요구

동정이 아니라, 정당한 해결을 원합니다.

이 사이트는 단순한 고발이 아닙니다. 1년 넘게 외면당한, 명확하고 당연한 요구입니다.

관리단·관리업체에

  • 공용 냉방설비(FCU) 저주파 소음의 원인 규명과 근본 해결
  • 측정·수리 비용의 입주민 전가 중단 — 공용설비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수선적립금·회의록 등 관련 정보의 전면 공개 (집합건물법 제26·66조)

행정기관에

  • 권고에 그치지 않는, 실효적 개입과 감독

이웃과 사회에

  • 같은 피해가 묻히지 않도록 함께 알리고 기록해 주시기를

지금까지의 관심

주파수 분석

소리로 증명된 저주파 소음

제보 영상의 오디오를 주파수 분석한 결과, 에너지의 약 79%가 30–150Hz 초저주파 대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주 피크는 147Hz. 한 개인의 예민함이 아니라, 기계로 측정되는 물리적 소음입니다.

센트라빌 소음 주파수 스펙트로그램 — 100~150Hz 대역에 에너지 집중
가로: 시간 · 세로: 주파수(로그 스케일) · 밝을수록 강함. 100–150Hz 대역의 지속적 에너지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147Hz 주 피크79% 30–150Hz 집중50.7% 100–150Hz

증거

드러난 11가지 사실

모두 기록·통화·민원 회신·현장 진술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 객관적 증거

부동산도 인정한 '중대 하자'

입주 직후, 공인중개사법 위반(소음 미고지)이 인정되어 중개수수료 171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제3자인 부동산조차 이 소음을 '계약을 좌우할 중대한 하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예민함이 아니라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근거: 중개수수료 전액 반환 기록

⚠ 책임: 관리업체

'측정'을 가장한 기만, 그리고 입막음

관리업체 이사가 '소음 측정'을 명목으로 세대를 방문했지만, 저주파를 잡는 측정기가 아니라 공사 현장용 대형 데시벨 측정기를 가져와 '소음이 없다, 당신 문제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러고는 공개된 소음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근거: 2025.6.19 방문 기록

⚠ 책임: 관리업체

증거조차 못 찍게 — 건물을 잠갔습니다

입막음 시도 이전까지는 건물을 돌며 소음 증거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관리 측은 건물 곳곳을 잠가, 입주민이 더는 증거 영상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근거: 다수 입주민 진술

⚠ 책임: 관리업체

'당신 세대만 민원'이라는 거짓말

다수 세대가 같은 민원을 넣었음에도, 각 세대에는 '당신 세대만 민원을 넣었다'고 거짓말하며 문제를 분할하고 축소했습니다.

근거: 다수 입주민 진술

⚠ 책임: 관리업체

원인 규명의 기회를 모두 막았습니다

무상 소음 측정 당일 기계실 접근과 도면 제공을 거부하고, 입주민의 동행까지 저지했습니다. 입주민이 직접 발품 팔아 구해 온 660만 원 견적은, 마치 자신들이 알아본 것처럼 설문에서 안내했습니다.

근거: 2025.7.22 · 7.25 기록

⚠ 책임: 관리단·관리업체

정보공개 — 6월만이 아니라 '전체'를 거부

6월 수리 내역만이 아니라 수선적립금 현황·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전체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강남구청이 집합건물법 제26·66조에 따른 열람 의무를 안내했음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강남구청 회신(안전신고 SPP-2508-1400689)

⚠ 책임: 관리단·관리업체

직인은 빼고, 위협은 넣었습니다

측정 비용을 '몇천만 원'이라 했다가 '아는 업체가 없다'로 번복했고, 공식 안내문에는 직인을 생략해 책임 주체를 회피하면서도, 비판하는 입주민에게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근거: 통화·안내문 기록

⚠ 책임: 행정

행정도 끝내 강제하지 못했습니다

강남구청·환경부·지역난방공사·소방청·국민신문고 등 여러 기관에 민원을 넣었고 구청은 권고까지 했지만, '소음 해결을 직접 강제할 권한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제력 있는 조치는 끝내 없었습니다.

근거: 강남구청·다부처 민원 기록

⚠ 책임: 소유주

소유주 58명, 전원의 침묵

자비 50만 원을 들여 소유주 58명 전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건의 회신도 없었습니다.

근거: 내용증명 배달증명

⚠ 책임: 관리단·관리업체

결국, 이웃 한 세대가 떠났습니다

바로 옆 이웃 한 세대는 결국 임대 만기도 채우지 못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소음 피해가 주거·재산상 실손해로 이어진 명백한 증거입니다.

근거: 이웃 세대 본인 문자

⚠ 책임: 관리업체

‘네 그러시던가요’

작년, 이 문제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통보하자 관리업체 팀장은 '네 그러시던가요'라며 무성의하게 답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입주민에 대한 책임 의식도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순간입니다.

근거: 통화 기록

이웃의 증언

견디다 못한 이웃은,
끝내 떠났습니다

옆 세대는 임대 만기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저주파 소음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1년 넘게 관리단과 소유주에게 호소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주거 환경을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피해의 기록입니다.

"여름에 더 못 견딜 것 같아 매매(이사)하게 됐다"

— 이웃 세대 입주자 (익명, 문자 원본 보관)

"아무리 싸워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서둘러 나왔다"

— 이웃 세대 입주자 (익명, 문자 원본 보관)

원본 문자 캡처

아래는 이웃 세대 입주자가 직접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이웃 세대 입주자 문자 — 개인정보 가림

집은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소음 때문에 이사를 강요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주거 환경이 아닙니다.

공개 선언

우리는 왜,
이것을 공개하는가

관리단과 소유주에게 1년 넘게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공식 민원, 내용증명, 직접 요청 — 어느 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가 아닌 공개를 선택합니다. 세상에 알리는 것만이 남은 방법입니다.

더는 이 문제가 묻히지 않도록

1년 넘게 조용히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는 단지 내에 묻혔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책임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관리단과 소유주의 무응답은 날짜와 함께 기록됩니다. 누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 인터넷에 영구히 남습니다.

다음 피해자가 없도록

이 아파트에 입주를 고려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당신에게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세곡동 센트라빌 입주를 고려하고 있다면, 혹은 비슷한 구조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 이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공용 냉방설비 소음은 전국 수많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증거 수집

영상 제보

하나의 영상보다 열 개의 영상이, 열 개보다 백 개의 영상이 더 강합니다.다수의 제보가 쌓일수록 관리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객관적 증거

영상은 말보다 강합니다. 소리와 시각 정보를 동시에 담아 반박이 어렵습니다.

패턴 입증

여러 날짜·라인의 영상이 모이면 일회성이 아닌 반복·구조적 문제임을 증명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행정 절차에서 다수의 피해 증거는 관리단 책임을 묻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영상 제보하기

⚠ 개인정보 유의 — 영상에 본인·타인의 얼굴·이름·연락처 등 식별 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제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관리자 검수 후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보된 영상은 관리자 검수 후 게시됩니다.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됩니다.

업로드가 어려우시면 report@centravil.kr로 직접 이메일 제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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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 동참

공동주택 소음 문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럿이 목소리를 내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소음 영상·사진 제보

이 아파트에 살거나 방문한 적 있다면, 소음을 직접 녹화해 제보해 주세요. 기록이 쌓일수록 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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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