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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기사 리드문

강남구 세곡동 한 오피스텔에서 공용 냉방설비 저주파 소음이 수년째 방치되고, 관리주체의 정보공개 거부·입막음·기울어진 설문 속에 결국 한 세대가 집을 떠났다.

* 이 문장은 기자분이 그대로 헤드라인 또는 리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2

팩트시트

센트라빌 소음 사건 핵심 팩트
위치서울 강남구 세곡동, 오피스텔
소음 종류공용 중앙 냉방설비(FCU) 저주파 소음
발생 횟수하루 약 50,000회 · 24시간 연속
누적 횟수4개월 누적 약 600만 회 이상
피해 유형수면장애, 멀미, 정신과 치료, 이웃 세대 임기 전 퇴거
관리주체 행태저주파 측정 거부·기만, 영상 삭제 요구, 정보공개 전면 거부, 직인 없는 협박 공문
행정 결과강남구청·환경부·국민신문고 등 다부처 민원 — 권고는 있었으나 강제 조치 없음
객관 증거부동산 중개수수료 171만 원 전액 환급 (소음 미고지 인정)

관리주체 행태 상세 (시간 순)

  • 2025.6.19 — 공사 현장용 데시벨 측정기 지참, '소음 없다' 주장 후 영상 삭제 요구
  • 다수 세대 민원에도 각 세대에 '당신 세대만 민원' 반복 고지 → 문제 분할·축소
  • 무상 소음 측정 당일 기계실 접근·도면 제공·입주민 동행 전면 거부
  • 집합건물법 제26·66조 열람 의무 — 강남구청 안내에도 끝내 응하지 않음
  • 공식 안내문 직인 생략(책임 주체 회피) + 비판 입주민에게 '법적 조치' 위협
  • 소유주 58명 내용증명 발송 — 단 한 건의 회신도 없음

관련 법령 및 판례

  •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설비 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소유주)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한다.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 집합건물법 제26·66조관리인은 장부·증빙을 5년간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 청구에 응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
  • 민법 제623조임대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의무)가 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설비)의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관리자가 책임진다. 관리주체에 구상권 행사 가능.
  • 대법원 1996.11.26. 96다28172'수면 방해' 같은 통상 사용성 저하만으로도 주거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핵심 사실 3선 (facts.ts 원본)

부동산도 인정한 '중대 하자'

입주 직후, 공인중개사법 위반(소음 미고지)이 인정되어 중개수수료 171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제3자인 부동산조차 이 소음을 '계약을 좌우할 중대한 하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예민함이 아니라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출처: 중개수수료 전액 반환 기록

'측정'을 가장한 기만, 그리고 입막음

관리업체 이사가 '소음 측정'을 명목으로 세대를 방문했지만, 저주파를 잡는 측정기가 아니라 공사 현장용 대형 데시벨 측정기를 가져와 '소음이 없다, 당신 문제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러고는 공개된 소음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2025.6.19 방문 기록

정보공개 전면 거부 — 구청 안내에도 불응

6월 수리 내역·수선적립금 현황·회의록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강남구청이 집합건물법 제26·66조에 따른 열람 의무를 안내했음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강남구청 회신(안전신고 SPP-2508-1400689)

03

인용 가능한 입주민 목소리

아래 인용문은 입주민이 직접 손글씨로 작성한 동의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기사에서 따옴표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 잠을 잘 수 없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 입주민 1 (손글씨 동의서 발췌)

한 달 전부터 관리실에 직접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수면장애에 시달려 왔습니다. 최근엔 소음이 밤까지 옮겨가 더 심해졌습니다.

— 입주민 2 (손글씨 동의서 발췌)

매일 심각한 소음으로 일상생활과 수면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입주민 3 (손글씨 동의서 발췌)

이웃 세대 (임기 전 퇴거)

저희도 이 문제로 힘들고 괴로웠는데, 먼저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웃 세대 (임기 전 퇴거한 입주민이 보낸 문자 메시지 요지)
04

증거 자료 바로가기

아래 링크에서 원본 영상·문서·이미지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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